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예산군 제공)



[PEDIEN] 충남 예산군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적용되며, 삽교읍 삽교리 일대 16만393㎡ 규모의 216필지가 대상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예산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약속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이 토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