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7월 재산세 47,847건 97억원 부과 (무안군 제공)



[PEDIEN] 전남 무안군이 7월분 재산세로 총 9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 2천만원 증가한 수치로, 모두 4만 7847건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오룡2지구 신축 아파트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는 점이 특징이다.

무안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도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 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무안군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