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합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2만8467건에 대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재산세는 재산 보유 사실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기, 농협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바일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이 납부해 주신 세금은 생활 환경 개선과 질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합천군은 군민들의 세금 이해를 돕기 위해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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