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시청 (논산시 제공)



[PEDIEN] 논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3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5만 7165건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자산을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부과 건수는 주택분 4만 1889건, 건축물분 1만 5233건, 선박분 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유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올해에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상한제 또한 시행되어 재산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 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납기 경과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