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025건 (진안군 제공)



[PEDIEN] 진안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만 3025건에 대해 10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한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소유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 ATM 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