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남원시 제공)



[PEDIEN] 전북 남원시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고기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각 농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직불금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에 염소를 사육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2025년 염소 도축·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 피해를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는 특히 한·호주 FTA 영향으로 수입이 늘어난 염소고기가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신청 접수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지급 단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급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자격을 갖춘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