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양시 시청 (광양시 제공)



[PEDIEN] 광양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총 8만 7천여 건에 달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무료 ARS,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채널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세 시스템 안정화에 맞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세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와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미리 납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