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암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무인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은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복용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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