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청소년 약물과다복용 예방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은 수량 제한이나 연령 제한, 구매 이력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복약 지도 역시 약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은 응급실 이송,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개설자의 복약 지도를 의무화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해당 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판매일자, 품목, 수량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이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접근성 때문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다복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