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PEDIEN]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적용되던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영아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0세부터 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정과 다자녀 가구도 새롭게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권 형태로 지급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육아 필수품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가정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