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약해 온 김옥순 의원이 지난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4년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교육과 도시·환경 분야를 넘나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의 주요 입법 성과 중 하나는 '경기도 경기알이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RE100 확산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조례를 통해 경기알이백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원치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원을 활용한 건강복지 증진에도 기여했다. 이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기도 조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20여 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현장 경험을 살려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조례는 급식실 환기시설 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건강검진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성과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 교육 시스템 구축에도 힘썼다.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회 소식지와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며 도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강화에도 기여했다.

김옥순 의원은 퇴임을 앞두고 "지난 4년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시간은 소중한 경험이자 큰 배움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