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선언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의 설립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분리하는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지방공무원 정원 300명 증원 조례안 통과에 이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조직, 인력, 제도적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와 교육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으나, 결국 법 개정과 조례 마련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이 의원은 "이제는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청사 부지 확보,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 아이들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가까이에서 누리고, 지역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