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홍제역 2번 출구 앞 보행로를 10년 넘게 뒤덮었던 불법 적치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서대문구청은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규상 단속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의원은 "사유지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음을 강조하며,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상점들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 최근에는 옆 상점까지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은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라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한 사유지 보행로 점거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보행권 회복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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