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과 관련,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일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확보된 사진과 주민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으며,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확보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할 구청 도로과 및 관련 부서에 해당 구간의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 설치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 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의 불가능으로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하게 된 상황을 통탄하며,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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