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중구는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대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명찰제가 올해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군별 기재 정보를 차별화한 것이 이번 확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공인중개사 명찰 앞면에는 사진과 성명, 뒷면에는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반면, 중개보조원 명찰 앞면에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직위만 명시해 일반 공인중개사와 명확히 구분했다. 이러한 조치는 무자격자나 보조원의 불법 중개를 막고 소비자가 거래 시 명확하게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구는 전면 시행에 맞춰 전용 발급기를 도입해 명찰을 직접 제작하며, 신규 등록이나 기재 사항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명찰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시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김정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과 이정현 중림동 분회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발급된 명찰의 대여나 양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중구는 향후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시 명찰 패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며,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 입구에는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