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PEDIEN]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교통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열악한 주거 및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지속되어 왔다.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0대 국회부터 인구 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방치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제정안과 개정안이 통합된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서 의원안의 내용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더불어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함께 통과되었다.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 해상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객선 공영제' 도입 취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는다. 또한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하여 섬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빈집 정비와 공영항로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금지 식물 반입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