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이전 기관 정착 돕는 마중물 되어 남양주시를 경기도의 중심으로”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공공기관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양주시가 지자체 간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대외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이전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시의 자족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유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유치 대상 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유치 예정 부지 주변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 이전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공공기관이 남양주에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도 체계화했다. 기관별 특성에 맞춘 ‘유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전 기관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유치에 크게 기여한 이들을 위한 포상 제도도 포함했다.

원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개별 기관의 이전을 넘어,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새로운 행정·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을 기점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집적화되면, 남양주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이전 기관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