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실시…생활 위생 수준 높인다 (동대문구 제공)



[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생서비스 자율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업소 스스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도록 유도해 영업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와 서울시 공중위생업소 관리계획에 따라 마련된 이번 자율점검은 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반기 점검은 5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점검은 10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다. 동대문구 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6개 업종 전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와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숙박업과 목욕장업은 먹는 물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숙박업은 객실 청결과 소독 상태를 면밀히 살핀다. 목욕장업에서는 밀실 및 탈의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미용업과 이용업의 경우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와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항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셈이다.

점검은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문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는 자율점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누리집에 온라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협회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미참여 업소에는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영업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만약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민원이 발생한 업소는 구 차원의 지도·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현 동대문구 부구청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행정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영업주 스스로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자율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