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택시승강장·공원·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지정 (강화군 제공)



[PEDIEN] 강화군이 군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공동주택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오는 6월 23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군민들의 이용이 많고 간접흡연 민원이 끊이지 않던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는 택시승강장 7개소, 도시공원 5개소, 그리고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1개소다.

이에 따라 강화군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승강장은 기존 6개소에서 13개소로, 도시공원은 6개소에서 11개소로 각각 크게 늘어났다.

강화군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약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택시승강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금연구역 지정 위치와 범위는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