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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소병훈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은 이동 동선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 부정확성, 환승 구간 접근성 문제 등 다양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
문제는 기존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약자의 실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소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본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행정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이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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