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안경자 의원 발의,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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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통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손질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안경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 시 지정게시대의 2회 이상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권장 근거를 새롭게 포함했다.

안경자 의원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선도적으로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더욱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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