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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가 20년 넘게 동결됐던 축산물 중개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매시장 유통 환경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1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된 축산물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에서 '1천분의 25 이내'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변화된 유통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김유곤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이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업계의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유통 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매인의 경영 안정은 물론, 도매시장 운영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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