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확대…아파트·공장 등 15종

정명국 의원 발의, 시민 참여 유도로 화재 예방 효과 극대화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정명국 시의원,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하여 화재 예방에 나선다. 정명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7종이었던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을 15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례안에 따라 신고 대상은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늘어난다.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화재 예방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불법 행위 근절과 함께 평상시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 관리 의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