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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영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시와 구별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 발생과 업무 지연이 잦았다.
김영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현장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 기관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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