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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교폭력, 정신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현장 중심 네트워크 운영, 교직원 업무 경감 대책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교육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 교육 현장의 학생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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