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제도화 길 열어

정명국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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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제도화 추진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관급공사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 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제도적 관리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임금지급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과 더불어 대전광역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공사에만 적용되던 것을 대전광역시와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넓혔다. 체불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시 관급공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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