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징계 의원 해외출장 제한…책임성 강화 나선다

의회운영위, 관련 조례 개정…경제문화위원회 신설 및 낡은 조례 정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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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장 2년간 해외출장이 제한된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의원 해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는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재배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제안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한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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