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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황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9일 열린 심사에서다.
수목장 조례 개정안은 수목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관련 사업 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환경친화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고용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한다. 추진 계획 수립 근거를 새로 만들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되면 대전시는 수목장 이용 활성화와 장애인 자립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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