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안경자 시의원 발의 조례,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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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경자 시의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친다. 안경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고령층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취약해지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했다. 고용 불안은 물론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등이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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