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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 결과, 고양시 주민 양00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데 대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숭고한 행동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고양시 양00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복지국에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며 "그 결과 의사상자 인정과 보상 지원 확정이라는 의미 있는 심사 결과가 통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상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적극행정이 핵심"이라며 "경기도 복지국이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 통보와 지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된 양명덕 씨는 지난 1월 24일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이 운전자 없이 내리막 방향으로 움직이는 긴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제동을 시도했다.
해당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대상자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상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르면 양00 씨는 의사상자 6급으로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상금 약 1억 29만원이 지급되고 경기도에서는 특별위로금 400만원과 함께 매월 4만원의 수당 및 명절 위문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양00 씨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참된 의로움의 모습"이라며 "이번 의사상자 인정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시민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며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숭고한 행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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