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폐교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제도화

김진오 의원 발의 조례안 교육위 통과…특수교육기관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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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진오 의원, 폐교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제도화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폐교를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 활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이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잇따르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어 특수학교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의 폐교 활용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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