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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도봉구가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며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기존에는 2,000㎡당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15개로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골목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방학단길, 성황당길, 노해랑길, 학마을 골목형 상점가다. 이로써 도봉구에는 총 9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운영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봉구는 이번 지정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상인회장은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상권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상인회와 협력하여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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