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PEDIEN] 진주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 일명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과 특혜를 방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도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 계약 금액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종류와 관계없이 각각 합산하여 적용되며, 둘 중 어느 한도에 도달하면 해당 업체와의 추가적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은 연간 계약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계약 금액은 총 2억원 한도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액 계약을 자주 체결하는 업체 역시 누적 계약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약 횟수와 금액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의회 사무 기구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된다. 세부 운영 범위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다.

지역 내 해당 업종 업체가 부족하거나, 전문 기술·특수 장비 확보가 어려워 대체 업체를 찾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승인 내역은 진주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26년 11월 6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