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11월 6일 국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소송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신고부터 사건 종결 및 회복까지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 3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률 개정 논의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 종결권 및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 기록 관리 체계 보완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 및 무고성 신고 대응 등 4대 입법과제가 제시됐다.
김민석 김민석교권상담소 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아동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공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법률 개선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위원장, 조윤섭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운영규칙분과위원장, 모정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부지부장, 신호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문나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변호사, 한미숙 교권보호단 장학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학교 현장과 수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 및 관련 정보 삭제, 법률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됐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전문인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권보호전담관 등 현장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전 과정에 함께한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3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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