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의 엘타워에서 오는 11월 6일 오후 1시 30분, ‘2026 지식재산 심판 국제포럼’이 열린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새로운 양상에 맞춰 주요 국가들의 심판제도 운영 현황과 핵심 판단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심판제도의 미래를 조망한다.
이 자리에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 기업 및 학계 관계자, 변리사 등 약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의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의 특허심판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청장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특허무효심판 제도 변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미국 특허무효심판 개시율은 2024회계연도 68%에서 2026회계연도 41%로, 청구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50건에서 452건으로 약 64%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주요 판단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 기업들은 무효심판 개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법원 소송 등 다각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제시된다.
유럽에서는 심판 사건의 장기 계류 문제 해소와 화상 심리 확대 등 심판 절차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유럽특허청 항소심판부의 24개월 이상 계류 사건은 2024년 말 729건에서 2025년 말 234건으로 약 68% 감소했으며, 2025년 구술 심리의 62%는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운영 개선 사례와 심판부의 주요 결정들을 통해 유럽 특허심판의 최근 동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중국의 상표 심판과 일본의 디자인 심판 동향을 집중 조명한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상표무효심판 심결 건수는 2021년 5만 7,800건에서 2025년 7만 5,333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악의적 상표 출원과 유명 상표 보호에 관한 주요 심결 사례를 분석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과 인공지능 생성 디자인의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지식재산 심판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심판 실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다. 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권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신기술 발전과 국제 지식재산 분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기술 발전과 국제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따라 심판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포럼이 주요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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