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청남도 제공)



[PEDIEN] 충남도가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한 충남도는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36년째 닫혀 있는 금강하구의 생태적 현황과 하굿둑 건설 이후 나타난 환경 변화를 알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틀간 국회를 방문한 주요 내빈들은 충남도의 홍보관을 찾아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현황과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충남도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거듭 요청했다.

홍보관에는 △36년째 닫혀 있는 금강하구의 현황과 생태적 문제점 △하구 복원 추진 경과 및 제도적 한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및 복원사업 지원체계 등을 담은 전시물이 설치됐다. 이와 함께 하구 생태복원 필요성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회전판 퀴즈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하구 생태복원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충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삼고 추진 중이다. 도는 하구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금강하구는 하굿둑, 방조제 등 시설물별 관리 주체가 달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안된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등 하구 복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과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충남도는 이번 입법박람회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히 하구 환경 개선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체계적인 복원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