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연말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연장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는 연말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의 점심 유예시간을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 살리기 100일 비상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점심 시간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던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전후 30분씩 확대되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적용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는 신고제 구간은 이번 유예시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운동 1146번지, 채운동 278-1번지, 복운리 2-10번지 등 3개 지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점심 유예시간 없이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습적인 정체 구역으로 지정된 농협사거리 일원, 당진터미널 앞 일원, 행동교 일원, 베스트부동산 앞 일원 등은 연중 단속 대상이므로 이번 유예시간 확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들 구간은 주말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진행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이전에 추진했던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가 전통시장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점심 시간대 단속 유예시간 연장 역시 연말과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점심 식사 시간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시행 기간 동안 교통 흐름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