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의 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 이행점검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필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적합 여부 판단 기준, 시료 채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번 점검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필지로 한정되지 않고 지급 대상 필지 전체 범위에서 점검 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양 검정과 시료 채취가 이뤄진다.

토양 검정은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토양 유형과 재배 작물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밭의 경우, 토양통 기준 평탄지에서 산도 5.5~7.5, 유기물 13~60g/kg, 유효인산 825mg/kg 이하, 교환성칼륨 1.2cmolc/kg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논은 토양통 기준 평탄지 및 곡간지·선상지에서 산도 5.5~6.5, 유기물 13~30g/kg, 유효인산 120mg/kg 이하, 교환성칼륨 0.3cmolc/kg 이하가 적용된다.

간척지 논에는 별도로 산도 5.0~7.5 기준이 적용된다. 과수원은 유기물 13~60g/kg, 유효인산 13mg/kg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시설재배지는 유기물 17~60g/kg, 유효인산 17mg/kg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단된다.

유채, 차나무, 토란, 인삼, 블루베리 등 5종의 작물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적합 여부는 단계별 토양 검정을 통해 판정된다. 1차 토양 검정에서 4개 항목 중 3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3개 미만일 경우 2차 토양 검정을 실시하며, 이마저도 3개 이상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에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필지의 후속 판정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시료 채취는 대상 필지에서 12~15지점을 선정, 지표면에서 작토층 0~15cm 깊이로 시료를 채취한다. 분석 전에는 실내에서 풍건, 분쇄, 체질 과정을 거치며, 분석 환경은 온도 20~25℃, 상대습도 20~60%를 유지한다.

이행점검 결과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통해 관리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이행점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농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토양 검정과 비료 사용 처방을 활용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 규정 시행에 맞춰 농업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적합 판정 기준, 시료 채취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