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예산안 2건, 보고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된다.

정례회는 11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이후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특히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어 26일과 27일에는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12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모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은 12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정례회는 폐회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살피고, 미래를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