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섰다.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의회 조직 및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보,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이후에도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더불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종욱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책임 있게 견제하려면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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