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6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을 체납했으며, 차령이 11년을 넘긴 승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 총 532대다.
이들 차량은 총 3488건의 체납 건수와 약 4억 86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구는 대상 차량 중 자동차 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주·정차 위반 여부,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실제 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해당 차량은 2026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난이나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복적인 고충 민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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