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캐릭터 활용 기반 넓힌다…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 추진 (진천군 제공)



[PEDIEN] 충북 진천군이 개발한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진천군은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군정 홍보 및 상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캐릭터의 정의와 권리 귀속, 사용 허가 절차,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 캐릭터 활용과 보호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진천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 단체, 기관 등이 군 캐릭터를 활용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캐릭터가 가진 고유한 이미지와 특성을 보호하면서도 활용 범위를 더욱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다리 캐릭터 ‘진미르’를 비롯한 진천군의 다양한 캐릭터들은 앞으로 상품, 홍보물, 영상 등 여러 콘텐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진천의 매력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진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후 군의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진천군 문화관광과 강선미 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군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각 캐릭터가 지닌 개성과 매력을 살려 진천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