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역 건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3일,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대한건축사협회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건축행정의 주요 현안과 현장에서 겪는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최청환 부위원장, 오문섭·정순영·최태양 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제도적 지원 방안 △비도시지역 농·어촌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기존 공장 증축 시 조경 면적 적용 기준 완화 등이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건축 관련 제도가 시민의 재산권, 생활 환경,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탁상공론이 아닌 지역의 현실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측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비도시지역 도로 개설 기준, 기존 공장 증축 시 조경 기준 등에 대한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건축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제시된 의견들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건축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