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실상 멸실·소멸 차량 조사… 자동차세 비과세 전환 추진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가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멸실되거나 소멸한 차량에 대한 비과세 전환 조사를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불필요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차종별 차령이 10~12년 이상 경과했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연속으로 체납한 차량들이다. 포천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 및 책임 보험 가입 여부,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 중 상당수가 이미 폐차되었거나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자동차세가 계속 고지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조사가 집중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소멸된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정확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과세 전환 이후에도 해당 차량이 운행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납부하지 않았던 자동차세는 소급하여 부과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약 1,000여 대의 차량이 비과세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