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 실무 교육’ 실시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시민과 군포시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담당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관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사 분쟁과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 내용은 △법정근로시간 및 각종 수당 산정 기준 △임금 및 퇴직금 관리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사업주 의무 △산업재해 대응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직후에는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라며, "이번 교육이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해 공인노무사의 무료 노동 상담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