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도봉구가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봉구건축사회와 손을 잡았다.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었으며,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이에 도봉구는 도봉구건축사회와 지난 10월 16일 도봉구청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소유자들이 양성화 신청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자료 공유 및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이다. 이곳에서는 전문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협력하여 양성화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상담센터는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도봉구 내 권역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더불어, 구는 대상 건물 소유자들이 양성화 신청뿐만 아니라 과태료 납부, 사용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만약 제출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도봉구건축사회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보완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구는 안내문 발송, 구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구가 제공하는 위반건축물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도봉구건축사회가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건축사회의 높은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이 결합된다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훨씬 더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번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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