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과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현장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0년 7,807억원이었던 전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액은 2024년 9,17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 기준 부담금 납부 사업체 중 연계고용에 참여한 비율은 10.8%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연계고용’은 이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에 물품 생산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약 요건을 갖추면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부담금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청사 내 카페 운영, 청소, 근무복 세탁 등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맡기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받고, 시설은 계약 대금을 장애인 근로자 임금과 신규 채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연계고용 상담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연결하고, 도급 계약 체결부터 부담금 감면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본부, 다수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표준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정에 따른 계약 절차의 제약, 기업이 요구하는 납기와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생산 설비 지원 필요성, 기업 수요에 맞는 생산 품목 발굴 등 연계고용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공유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0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총 5,109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다. 도는 연계고용이 확대될 경우,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연계고용은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담금 경감의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상생의 해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계고용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