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 주거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제한될 전망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이 15일,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열, 화재 위험, 전력망 부담 등 생활환경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냉각 설비를 가동하며 발생하는 소음과 열, 대규모 전력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및 전력망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사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을 드러낸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축을 제한하여,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이 아닌 보다 적합한 지역에 자리 잡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도 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생활권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들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키지 않아, 서울시가 지역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조례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준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 범위와 건축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무영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사회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무 곳에나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지역의 데이터센터 건축을 막고, 법령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서울시가 입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두 안건이 함께 처리되면 주거지 생활환경 보호와 데이터센터의 합리적 배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영 의원은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과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40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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