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군청



[PEDIEN] 봉화군이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점검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본격화한다. 이번 검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이다. 구체적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제작되어 이미 개별 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정기 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사전에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지정된 일정에 맞춰 사업장 소재지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일정은 10월 12일 법전면을 시작으로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명호면, 봉성면, 봉화읍, 물야면, 상운면, 재산면 순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군청 새마을경제과에서도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과정에서는 계량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함께 허용 오차 범위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계량기에는 합격 필증이 발급된다. 반면, 기준에 미달하는 계량기는 사용 중지 표지증이 부착되며, 즉시 파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봉화군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계속 사용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