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시청



[PEDIEN]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지연된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형평성 문제와 법규 해석에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찬반 투표에 대한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서 관련 조례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1월 중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할 예정이었으나, 조례안 심의 지연으로 환급 시기는 12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부과될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감 대상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를 경감받게 된다. 다만, 12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경감분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최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가중된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